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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전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지난 2019년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목포 '성모의 집'이다.
성모의 집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및 지원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