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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한화 엘지벌금형 선고유예…“잘못 인정,한화 엘지초범인 점 고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소음에 주의해달라’는 쪽지를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인 이웃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잡아당기는 범행을 저지른 80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83)에게 벌금형(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후 9시15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B 씨(29‧여)의 집 앞 출입문에서 “문 열어봐,이 X들아”,한화 엘지“내가 여기 밤새도록 있을 거야”,한화 엘지“안 열어주기만 해봐.문 열어주기 전엔 안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주거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의 현관문에‘소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일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 대한 벌금형(15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