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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동의 못받은 연봉제案 강요
교수,자신에게 유리한 연봉제 선택
대법원 "대학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
'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학교수를 상대로,대학 측이 이 이유만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통보는 재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1998년 B 대학 전기과 교수로 임용됐다.B 대학은 A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시점이 1년 남은 2018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출판 서적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A 교수를 5년간 재임용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대학 측이 A 교수에게 재임용 대상 선정 통지와 함께 요구한 '개정 보수규정'이었다.B 대학은 그간 호봉제를 유지하다가,청소년 사이버도박2014년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2020년까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충분한 연차가 쌓여 호봉제가 유리했던 A 교수도 "호봉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지만,대학 측은 연봉제를 거부한 그의 재임용 결정을 취소했다.2019년 2월 A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쟁점은 A 교수에게 종전과 같은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였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사건 당시 대학은 호봉이 높은 교원에게 불리한 보수체계를 도입하면서도 과반 동의를 받지 못했다.
1∙2심 법원은 A 교수 손을 들어줬다.연봉제 전환이 교원 과반 동의 없이는 적용될 수 없는 계약 조건임에도,청소년 사이버도박이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한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대법원도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원고인 A 교수가 학교와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학교는 교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