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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전체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tnt tag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tnt tag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더 이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청구가 가능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송을 낸 의사들은 다른 의사 A 씨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거짓으로 타내 벌금형을 확정받았고,tnt tag이에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A 씨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A 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킨 원고들은 자격정지 기간 발생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억 원가량을 평가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소송에 돌입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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