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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48만명 → 2597명
세제 완화·공시가 하락 영향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중과’대상이 1년 만에 99%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들었으며,행복잡기 이상형 월드컵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됐고 공시가격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