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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리한 소명 요구…필수의료 위축 유발"
"민감한 신체부위 사진요구 직권남용·월권행위"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 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형법 제324조 제1항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또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 행위에 해당하고,벨벳틴트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벨벳틴트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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