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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직원 지원해 업무 지원 혐의 등
당초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억원 선고
1심 "공정거래법 금지 행위 충분히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한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매장 관리,저장100용역비 관리,저장100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던 MJA와인이 영업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것은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또 모회사의 개입으로 고용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았던 MJA와인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 측은 "MJA와인에 대한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해 기소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를 금지한 주세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개인은 고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