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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처방전 발급전 환자 투약내역 봐야
"의존성 강한 '펜타닐' 먼저…의무화 대상 늘릴 것"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펜타닐’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펜타닐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펜타닐 과다·중복 처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는 9개사의 39개 품목이다.나르코설하정,액틱구강정,앱스트랄설하정,최수빈펜타칸설하정,최수빈펜토라박칼정 등 정제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명문펜타닐패취,펜타덤패취,펜타듀르패취,펜타릭스패취 등 패치제가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패치제”라며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회복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약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펜타닐 처방량 추이,최수빈사용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의 효과성 등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하며,이 때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의사,치과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2차 30만원,3차 100만원)된다.그러나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1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모바일 어플리케이션(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을 통해 자신의 최근 2년간 투약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처방의료기관,제품명,효능,투약수량,최수빈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의 투약이력을 제공하고,아울러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개인 사용량 통계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