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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해관계자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 개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27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K-텍소노미'라고도 불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등에 도움이 되는지 제시한 목록이다.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경제활동을 위한 '녹색채권'이 발행되는 등 영향이 크다.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 작업은 국제적으로 '자연자본공시'(TNFD)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이 추진되는 점과 국내 녹색분류체계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진행된다.
EU는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 중 4개(물의 지속가능한 보전,2023 nba 플레이 오프 일정순환경제로의 전환,2023 nba 플레이 오프 일정오염 방지 및 관리,2023 nba 플레이 오프 일정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환경위임법률을 올해 1월 시행했으며 이에 4개 환경목표 관련 신규 경제활동들이 체계에 추가됐다.
내년부터 녹색분류체계상 7개 경제활동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이 '전 과정'으로 바뀌는 데 따른 작업도 필요하다.
예컨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은 전력·열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킬로와트시)당 100g(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여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경제활동에 해당하는데 이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전소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양으로 따지는 것으로 바뀐다.
27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목표 중 순환경제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관련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오를 수 있는 경제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