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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관심 가져야 할 '서울지방기상청' 신설

▲   22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일대에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왔다.6월 하순으로 접어들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이미 동아시아 여름철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게이지 프림오늘 저녁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엘니뇨가 주춤해져 중립 상태가 되며 장마의 시작과 북상 속도는 평년과 유사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평년은 과연 평온과 동의어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니다.여름의 북상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북쪽 기단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는 뜻이기에 파동의 남북 진폭이 작아져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게 누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누워버린 정체전선은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며 남북으로 매우 좁은 지역에 막대한 양의 강수를 유발한다. 

여기에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가 더해지며 위험기상의 강도 뿐만 아니라 형태까지 크게 변하고 있다.'극한'의 현상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보더라도 2022년 8월 8일,게이지 프림하루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강수뿐만 아니다.지옥 같았던 2018년의 더위 속,게이지 프림8월 1일 서울 기온이 섭씨 39.6도를 기록해 우리의 현실감을 지워버렸고,올해는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6월 21일 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구 온난화라는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위험기상에 대처하기 위해,게이지 프림우리 사회는 더 빠른 판단과 전파 등 방재기관의 민첩한 행정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놀랍게도 서울에는 기상청이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여태까지 서울에 기상청이 없었다고?그렇다.서울에는 지금까지 쭉 기상청이 없었다.정확히는 '서울지방기상청'이 없고 '수도권기상청'이 존재한다.

수도권기상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게이지 프림경기도까지를 관할로 하는 기상청의 소속기관이지만 대상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과반인 초거대 지방청이다.그럼에도 조직의 편제와 규모는 타 지방기상청과 동일하다.

물론 정부의 조직 중 이보다 큰 지방조직도 존재한다.하지만 매일 시시각각 전국민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야하는 '날씨'라는 방재업무 특성상 인구가 특정 지방청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것은 분명 신속한 업무에 부하를 주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업무의 부하를 지금까지는 서울에 위치한 본청의 예보국 총괄예보관실에서 분담하며 버텨왔지만,지난 2022년 본청 대부분의 부서가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고 예보국마저 이전이 계획된 시점에서,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서울 소재'의 기상청 조직은 곧 사라진다.

물론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 등 행정부에서 관장한다.하지만 예산 확보보다 어렵다는 '조직 확대'는,정부조직 축소라는 정부 철학과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부정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지 않나.중앙부처도 아닌 지방청의 신설로 서울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현 수도권기상청의 업무 과중 상태도 해소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서울청 신설은 수도권 전체의 방재 안정성 제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필수적이지만 외면받는 길.화려한 외면적 성과로 직결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에 모두의 시선 밖에 있는 것이라면,한 줄기 관심의 시작은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 지성의 보루인 국회에서 시작되어야 할지 모른다. 마침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원구성도 모두 마무리되었다.

관심이 절실하다.국회와 정부는 서울지방기상청의 신설과 관련해 단순히 천만 서울 시민의 아쉬운 소리로만 치부하지 말기를 바란다.향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 따끔한 질책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고귀한 관심과 지원도 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기상법 1조의 조문("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은 다시금 일어나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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