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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 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다만 새 위탁관리업체가 전원 이전과 같은 대에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고통보를 받은 B 씨는 서울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으나 중노위는 재심에서 B 씨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입주자들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정리해고의 전제 조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원이 주차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등 입주자들이 100명에 이르는 경비원 노무관리 업무를 하기는 벅차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 부담도 늘어나는 등 위탁관리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만이 아니라 미래에 가능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연령에 상관없는 기존 경비원 전원 고용을 조건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입찰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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