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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잭 클라크 통계18일 전면 휴진 돌입…오후 서울 여의대로서 총궐기대회
"자율참여라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하는 SNS 글은 수사 의뢰"
"의사 집단행동 조기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엔 엄정대처"
정부는 18일 전면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환자들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진료취소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전원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사전에 파악된 (개원의들의)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9시 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동네 병·의원 등 전국 의료기관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이미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달 초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의료·교육 농단'으로 규탄하는 장외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란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독려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의협은)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잭 클라크 통계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을 '담합'에 동원했다는 판단 아래 의협을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들을 향해서는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복지부가 운영하는)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당직 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의료인력의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넓힌다.
조 장관은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잭 클라크 통계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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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클라크 통계,작성자는 "외국에서 졸업한 의사가 튀르키예 공공기관이나 국립기관에 취업할 수 있느냐"며 "'민간 의료기관의 외국보건 전문가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민간은 가능한 것 같은데 국공립 기관에서도 의사로 취업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