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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4월부터 3개월 연속 1400건대
지난달 1404건 중 77% 가량이 수도권 소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집합명물(공동주택,이더오피스텔,이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1479건,5월 1448건,6월 1404건 등 세 달 연속 14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지난해 11월(1490건)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069건까지 떨어졌으나,5개월만인 지난 4월부터 다시 3개월째 1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수도권에 특히 집중됐다.지난달 총 1404건 중 서울(204건),인천(240건),경기(639건) 등 수도권 물량이 약 7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매수세가 특히 많았다.지난달 중국인의 소유권 이전 건수는 918건이었으며,미국인(189건),이더캐나다인(63건)과 베트남인(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줄었다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단지의 반등세에 힘 입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1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라 2년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며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이러한 추세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0.07→0.10%) 됐다.
현재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 있는 편이다.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부동산 매수 비용도 자국에서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895만가구,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으로,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8만7223가구) 대비 4.85% 증가했고,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5358명) 대비 5.1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미국 2만947가구(22.9%),이더캐나다 6089가구(6.7%) 순이었다.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73.0%),지방에 2만4656가구(27.0%)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 교포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샀지만,이더최근에는 60% 가까이 중국인"이라며 "다만 주로 거래가 되는 곳이 부천,시흥,안산,평택 등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지역임을 고려하면,아직은 캐나다,이더호주 등 처럼 완전 투자 목적으로 대금을 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아니고 실거주용인 것 같다.단 이것이 나중에 시장에 교란을 준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방법 등 충분히 대응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