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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남성 입건
동물보호단체가 나머지 개들 구조
지난 2월 시행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따라 도살 금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덴마크d1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으려고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학대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때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현장에는 가마솥과 일부 사체,덴마크d1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됐으며,덴마크d1동물단체가 이들을 품어줄 입양자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는 “눈앞에서 친구가 도살당하는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 하고 떨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덴마크d1유통,덴마크d1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덴마크d1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