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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실태조사도 실시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와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별,시군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에는 일자리,주거,현관 그림교통,복지,현관 그림보건의료,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서비스 제공,이용자와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아울러 농업을 통한 돌봄,치유,현관 그림교육,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현관 그림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9∼10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사회적 농장,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