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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 정을 국내에 유통하는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판매 금액의 2배가 넘는 벌금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를 받는 46세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 가격의 2배가 넘는 25억 원을 벌금으로 물리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9,878회에 걸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 2,087정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1정당 약 6,양곤 항공권667원으로 판매해 총 12억 1,양곤 항공권400여 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조 씨는 '황대표'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공모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했습니다.
조 씨는 중국 광저우,베트남 하노이 등지에 거주했는데 조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받으면,황대표가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원의 수익을 얻었고,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며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