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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개인투자자 대상 편법 채권 판매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기관 중심이었던 채권 영업 및 판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국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리테일 채권 영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사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에도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즉석복권 스피또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즉석복권 스피또이것이 수리돼야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투자설명서 등은 효력 발생 이후에 사용하게 되어있으므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표준투자권유 준칙’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표준투자권유 준칙에는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 준칙에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채권 시장은‘큰 손’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컸지만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으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