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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쪽 “용납 불가,권고사직 요청했지만 부당해고 주장”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보호사가 병원 쪽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이 보호사는 폐쇄병동 1인실에 격리 중인 환자가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눕힌 뒤 무릎으로 움직이지 않게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춘천ㅇ병원과 부천W진병원 등 정신병원 사망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정신병원 내 다양한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대구ㄷ병원쪽이 환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소속 보호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다”며 “증거확보나 고발인 조사는 이뤄졌고 피고발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보호사는 지난 5월24일 폐쇄병동 1인실에 격리된 환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를 받는다.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nhl 분석경제적 착취,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이른다.
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건은 5월24일 발생했고 6월에 고발 조처를 했다”며 “우리는 인권 중심의 병원이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이 이뤄졌다.때문에 그 정도의 행동은 불필요했고,nhl 분석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환자는 격리실에 있었으나 강박된 상태는 아니었고,nhl 분석보호사의 가혹 행위로 외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보호사에 대한 환자의 별도 고소 조처는 없었다.이 관계자는 “다만 그 보호사 때문에 병원이 나중에 심각한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했다.병원 쪽은 이어 “보호사가 수습 기간 2개월 차라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확인 결과,이 병원은 2010년대 이후 인권위로부터 2회 권고를 받았다.2015년에는 보호입원 절차 위반으로 인해 권고를 받았고,2017년에는 보호사가 환자의 목을 정강이로 눌러 기절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가 진행된 뒤 보호사의 잘못이 일부 인정돼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인권교육 권고가 나왔다.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대구ㄷ병원의 고발 조처와 관련해 “정신병원에서 장애인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니 범죄이고,병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 판단하여 고발했다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재 도움: 조영은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