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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 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심장사는 육체적 자극이나 극도의 공포,불안,급토분노,흥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테이저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5시51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아들 몸에 올라타 있는 A씨를 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였고,경찰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용한 테이저건의 전압,급토전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관련자 문책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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