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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땅,남편에게선 아파트 지분 쪼개기 증여
증여세 21.6%·양도소득세 60.29% 절세 효과
이 후보자 측 “부당한 감면이나 절세 아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을 통해 각각‘쪼개기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증여세,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후보자는 35세였던 2003년 4월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임야 2만1917㎡를 증여받았다.이 땅은 2002년 9월 이 후보자의 부모가 같은 날 절반씩 사들인 땅으로,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일정7개월 만에 이 후보자에게 증여됐다.당시 이 후보자는 제주지법 판사로 재직(2001년 2월~2004년 2월)하던 때였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땅은 부모가 소유한 까닭에 거래 전·후 3개월 사이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시가’보다 저렴한‘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할 수 있었다.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 1필지(㎡)당 8580원으로,필지 전체로 보면 1억8804만7860원의 증여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세무사와 회계사들이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와 누진공제액 등을 종합해 산출한 계산에 따르면 해당 임야에 대해 이 후보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1760만9500여원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쪼개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9402만3930원으로 절반 줄었다.이 증여재산에 따라 내야 할 증여세는 690만2300여원으로 산출된다.부모 양측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면,쪼개기 증여로 이 후보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총 1380만4700여원이다.결과적으로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 21.6%(380만4700여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렇게 쪼개기 증여를 받고 19년 뒤인 2020년 4월 해당 임야를 팔았다.이 시기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당 3만3400원으로 이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로 받은 땅 매매로 약 4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한 회계사는 “2002년 임야 매입은 딸에 대한‘부의 이전’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쪼개기 증여’는 아파트 거래에서도 되풀이됐다.이 후보자의 남편은 1999년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이후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08년 11월 지분 절반을 쪼개 이 후보자에게 증여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14년 6월 해당 아파트를 팔았다.거래가액은 9억원이었다.6년 전 쪼개기 증여에 따라 양도거래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 납부세액이 바뀌었다.회계사들이 이 아파트의 최초 고시가액 등을 산출한 결과 9억원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869만9000여원으로 계산됐다.그러나 지분이 쪼개지면서 4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315만7000여원으로 낮아졌다.쪼개기 증여로 60.29%(6500여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둔 것이다.
부부 간 증여를 할 때 6억원까지는 증여대상에서 공제되는데,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일정이 후보자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분은 5억2000만원이어서 증여세도 피했다.회계사는 “왜 굳이 증여했는지 의문인데,사실상‘절세’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12억9344만9000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땅도 증여받았다.이는 이 후보자의 총재산(46억3134만원)의 약 2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절세를 위한‘쪼개기 증여’라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부모가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알기 어려우나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유자로 매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후보자에게 미리 증여할 것을 예상하고 쪼개기 취득했다거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족 등이 실제 살았던 아파트이고,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일정공동 소유한 때(2008년)로부터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서 매도한 것이라서 쪼개기 증여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절감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