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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다는데 가방 준 쪽에서는 "청탁 시도" 주장
직무관련성 있어도 외국인(최재영 목사)이 준 것이어서 괜찮다는데 법 취지에 맞나?
3명 당사자 직접 조사 생략…국정감사 때 권익위 "대부분 현장조사" 강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신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이른바 '권익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권익위 특검법(가칭)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특검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만 권익위의 사건종결 처리가 타당했는지,알나스르 대 알샤바브 fc 순위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권익위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원장으로서,윤석열 정부 출범후 사퇴압박에 감사원장 고소 등으로 계속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싼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르는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법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권익위 등 3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권익위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대통령 직무와 진짜 관련이 없나?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나 '사건 종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또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들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이러나 저러나대통령에겐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인사 등과 관련해 청탁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고 선물을 되돌려줘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게 돼 이번 사건 초기부터 큰 관심사였다.
권익위는 그러나 전원회의 다수 의견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왜 직무와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권익위는 가방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법에 따라 국가 소유가 돼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취지는 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교류 등에서 오간 선물을 국가소유로 한다는 것이지 최 목사가 재미교포 미국인이라는 것을 들어 이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결을 결정한 당시 전원회의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이첩이나 혐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는 송부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15명중 7명)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인 신고됐지만 아무도 직접조사 안해…국정감사 때는 "현장조사" 강조
참여연대는 작년 12월에 선물을 주고 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알나스르 대 알샤바브 fc 순위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어느 누구도 소환 또는 방문조사,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고 당사자인 참여연대도 신고접수 사실을 통보 받고 추가 자료제출 여부를 묻고 답하는 3분여 정도의 통화만 했는데 이를 신고자 조사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목사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취재 내지는 범죄를 유도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관심이 컸던 사안인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권익위원회가 사건의 문제를 찾기 보다는 '문제 없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자 조사에 대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해온 권익위는 가방사건 종결 후에는 소환조사 등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도 명시적으로 조사권이 없어 당사자의 협조를 받는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당사자가 반대하면 사실상 조사가 어렵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권익위가 피신고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조사 현황' 등을 묻는 황운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권익위가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 벌인 광범위한 현장조사가 '권한 남용'이란 비판이 나오던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