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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간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아동을 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남근욱)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전 8시 20분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이 때 7세 여아 두 명이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정체하고 있던 차량 뒤에서 나타나 A씨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
A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아동들을 들이받았고 이들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것을 A씨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게뉴슬리브A씨가 피해자들을 충격함과 동시에 차량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보아 전방주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들에게 상태를 물어본 점,게뉴슬리브수사 과정에서의 발언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로 아이들을 직접 충격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