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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 장모(사망 당시 40세) 씨가 사망 9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5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 씨는 200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수원 사업장 영상사업부 소프트웨어 개발그룹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TV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축구 출범불량 검사,프로축구 출범고온 테스트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전기설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됐고,2015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극저주파 자기장은 백혈병,프로축구 출범뇌종양,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유해성을 부인했지만,대법원 판결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발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확정됐다고 반올림은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산재를 인정받게 돼 기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이 무리하게 상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재해로 직장과 가족을 잃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쉽지 않다"며 "이 부분에서 제도가 분명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