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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1일 성명 발표
2020년 미디어오늘 판결문 기사에 따르면 손석희 전 사장은 2018년 10월3일 김씨에게 받은 이력서를 JTBC 모 국장에게 전달하여 “프리랜서라도 가능하냐?”라고 말했고,해당 국장은 “평판조회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김웅 기자는 5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손석희 전 사장에게 주차장 사건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JTBC 채용을 요구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요구 하나하나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손석희 당시 JTBC 사장은 언론사 임원으로서‘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언론사 임원에게 채용,레체 엠폴리모집,선발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또한 김영란법 7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부정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기사 등에 따르면 손석희 전 앵커는 김웅 기자에 대한 폭행을 한 뒤 합의를 위해 김웅 기자에게 월 1천만 원 수입의 용역을 2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손석희 전 앵커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사화로 겁을 주는 김웅기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중단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제안은 김웅 기자가 2억4천만 원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여 결렬되지만 손석희 전 앵커가 제안했다는 월1천만 원 짜리 용역직이 무엇일까 매우 궁금하다.
혹시라도 방송사의 프리랜서 용역이나 작가 용역을 의미한다면 이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있다.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언론사 내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MBC 노동조합은 다시 손석희에게 묻는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언론사에 평판 조회를 의뢰했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언론사 2년 용역직을 제안했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영란법에 따라 거절하고 신고했나?
손석희는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는 MBC에 들어와‘손석희의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
2024.7.1.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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