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부당한 얼차려를 시켰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1일 군 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는 자신을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A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해당 중대장은) 행군 전 아프다는 훈련병에게 (군의관) 소견서를 요구했다.소견서가 없으면 돌려보내 결국 강제로 참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미키타리안못 걷겠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여도 못 했다"고 했다.
A씨는 또 해당 중대장이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한 채 구보하게 했다고 밝혔다.육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A씨는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미키타리안뒤처지는 인원들한테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21일 구속됐는데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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