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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연 매출(공급가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아시안컵 감독 몸값800만 원 미만 기준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기준액만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준액을 충족해도 40㎡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포함됩니다.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거래계좌에 입금하면,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뀐 사업자는 모두 24만 9천 명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 수는 전년(14만 3천 명) 대비 10만 6천 명(74.1%)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도 기존 연 매출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발급의무가 새로 생긴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