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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재산 상속분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아버님께서 생전에 강조하셨던 산업보국정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작은 효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익재단 설립에 공동 상속인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단명은 단빛으로 결정됐다.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산업기술 발전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상속 재산을 활용해 공익재단을 설립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협조가 있어야 세금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약 1000억원 상당의 지분을 물려받았다.구체적으로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 ▲효성화학 1.26% 등이다.조 전 부사장이 상속과 관련해 의문점이 있다며 침묵을 지켰던 만큼 아직 지분 이동 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장 희망한다”며 “저의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삼척시청 맛집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과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를 나눠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여건을 충족해 달라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효성그룹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 전 부사장은 형제들과 비상장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만큼 형제들이 매입해 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이상의 요구 사항을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전달했지만,한 달에 이르도록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회신을 계속 미룰 시에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형제 간 갈등 종결도 희망했다.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벌어진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문제 삼지 않으 하고,그동안 형제들과 집안이 겪었을 어려움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 바‘형제의 난’을 일으켰다.이 시기 조 명예회장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가족들과 의절했다.다만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별세하기 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우애를 되찾을 것을 당부하고,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