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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변호사이기도 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련 범죄혐의를 2021년 기준으로 징계 청구했으나 변협 조사위는 범행 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