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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 소송의)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100배의 오류’를 빚었다”고 밝혔다.그 직후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해당 재판 판결문을 긴급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선고일(5월 30일)로부터 18일 만이다.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단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판결문 경정 결정 통지가 전달됐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언급한‘명백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 대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부분이다.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은 10분의 1로 축소했고,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SK㈜ 지분은 분할 대상 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이번 오류는 통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결문 경정 사유를 넘어 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상고심에서 이를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최 회장 재산은 대부분 주식으로,SK그룹 지주사인 상장사 SK㈜의 최 회장 보유 주식(17.73%,1297만 주)을 2조760억원으로 평가했다.이 주식의 모태는 1994년 인수한 대한텔레콤 지분이다.최 회장 측은 당시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대한텔레콤은 훗날 SK C&C로 사명을 변경했고,2015년 SK와 합병해 SK㈜로 흡수됐다.
당초 재판부는▶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그런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