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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투기,불법거래 차단하고 부동산가격 안정화 노력"
[종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그간 개발제한구역에 속해있던 종로구 내 10곳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기동,누상동,무악동,부암동,헬로비에트삼청동,홍지동,신영동,헬로비에트옥인동,청운동,헬로비에트평창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기간은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최종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공개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헬로비에트토지이용계획서,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헬로비에트녹지지역 1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세부 지정 필지는 종로구 누리집이나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맞춰 종로구도 이달 13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하게 됐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헬로비에트불법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