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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던 고등학생이 성인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방해,토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당초 1심은 소년법에 근거해 단기 1년,토담장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A씨가 성인이 되면서 형을 새로 정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초 사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교무실 등에 13~14차례 침입해 교사 노트북 10여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안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들어갔다.처음에는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자 교사들의 노트북에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다시 침입해 여러 화면 중 시험지,답안지가 담긴 캡처 이미지를 골라내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렸다.범행이 적발된 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빼돌린 과목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이후 교사 노트북의 검색 기록 삭제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