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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준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방송인 A씨는 열혈팬들과 마약을 투약하고 난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서울평생학습포털방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000 열혈 초대 집단마약난교파티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사생활을 다룬 영상을 공개하며,“팬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집단으로 약을 먹고 뭘 했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달 8일에는 “집단난교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복귀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팬이 제공한 마약을 먹고 난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는 A씨가 팬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제보가 없었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인식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해당 영상과 글을 채널에서 삭제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씨를 포함해 전국진,서울평생학습포털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사이버 레커 연합’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20일 전국진과의 대화에서 “쯔양에게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다”,“쯔양 폭로 말고 엿 바꿔먹자”라고 말하며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폭행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관련해 이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비라는 취지로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의 경우 쯔양님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었지만 현재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쯔양님께 받은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