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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주재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 개최
'100만대 보급' 실행 계획 내년 상반기 마련
연내 지능형 로봇법 개정…AI 등 새롭게 정의
정부가‘지능형 로봇 100만 대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등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로봇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때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하는 한편,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2030년 100만 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의료·안전·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안에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나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봇산업,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인력 양성,월드컵 아시아 예선 순위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강 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