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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원주=연합뉴스) 12일 강원 원주고등학교 더불어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초청 진학 담당 교원 대입 역량 강화 연수에서 참석자들이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2024.6.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골든 벨 포커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골든 벨 포커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원법에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 결격사유에 이러한 고등교육법 위반 경력을 포함하고,골든 벨 포커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보완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골든 벨 포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