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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함께 지난 5월 실시한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코인빗,캐셔레스트,라이코스 광고프로비트 등 7개사와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영업을 중단한 오아시스,비트레이트,라이코스 광고빗크몬 등 총 10개사였다.
금감원과 FIU는 점검 과정에서 임원이나 사업장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5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사업장 이전이나 폐쇄 후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이후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과 잔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캐셔레스트와 코인엔코인의 경우 청산과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전체 사업자에게 영업종료 관련 업무처리 절차,자산반환 출금 지원 등 영업종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개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최소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에는 영업종료 사전공지,이용자 개별안내,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출금 수수료,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영업종료 확정 이후에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이용자 자산 출금 기간과 방식,수수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고,라이코스 광고정상 출금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게 주 1회 이상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하고,자산반환 완료 전까지 일일대사를 실시,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 후에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지위 유지를 위해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신고요건 외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여부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