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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부실사업장 퇴출 통보
'유의·부실우려',충당금 추가 적립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제출한 PF사업장 평가 결과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강화했다.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세지 수특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출을 해준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 중 연체 또는 연체유예,만기 3회 이상 연장 사업장부터 재평가를 하도록 했다.4등급 가운데 '유의'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세지 수특경공매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채권에 대해서는 75%를 충당금(손실)으로 쌓아야 한다.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에서는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부담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자본비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자체 평가 결과와 부합하는지 대조 및 점검하고,세지 수특지나치게 관대하게 사업성을 평가한 곳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신협,세지 수특저축은행,은행,보험 순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현장점검과 시정조치에도 PF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은 행정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점검을 거쳐 PF 사업장의 평가 등급이 최종 확정되면,구체적인 부실 사업장 규모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가 부실 사업장,세지 수특유의 등급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전체 5~1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사는 시행사와 건설사에 PF사업성 평가 등급 결과를 통보하고,이달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금감원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에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