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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징집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정부 “시위 1회 참여로 주목 받기 어려워”
법원,HTS러시아서 시위 수차례 참여했다고 봐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해당 러시아인이 난민 신청 이유로 든‘전쟁 반대’의 뜻을 관련 시위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난민 인정의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ㄱ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윤 판사는 “ㄱ씨가 본국(러시아)에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쟁 반대 의견을 올리고 시위에도 참여했다.이후 징집 통보를 받자 같은해 11월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이듬해 1월 ㄱ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려고 러시아에서 탈출했고,HTS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반정부시위에 1회 정도 참여한 것만으로는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 판사는 ㄱ씨가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ㄱ씨가 시위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러시아 지인들로부터 받아 제출했기 때문이다.확인서에는 ㄱ씨가 지난 2022년 4월과 9월 등 여러 차례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합창을 하는 것을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ㄱ씨는 진술서 작성자의 신분증과 확인서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 판사는 ㄱ씨가 제출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해왔다는 ㄱ씨의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또 “ㄱ씨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를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러시아의 조처도 ㄱ씨의 난민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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