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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그동안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경북경찰청은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압수물 분석 결과,온라인 뽑기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온라인 뽑기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토론도 했고,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심의 결과 발표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수긍 안 하려고 하면,뭐라 그래도 수긍을 안 할 것이고,수긍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인다.각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이후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의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들어갔다.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후 해병대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다.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면서 이른바‘수사 외압’논란이 본격화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불송치는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