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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았다며 초등학생 제자를 때리고 미술작품을 쓰레기통에 버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7월 담임 반 학생들과 공놀이 활동을 하다 B(7)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교사는 B군이 지시를 어기고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날아가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A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자녀의 얘기를 들은 같은 반 학부모가 B군의 어머니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다.
강 판사는 “같은 반 학생들이 기억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