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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최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또 A씨가 경찰 내부에서‘인사 브로커’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해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B씨가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의 승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를 찾아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