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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표적 수사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19년 12월,유튜브 알릴레오) :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그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의 해명과 반박에도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가비지타임 병찬라디오에 나와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
계좌 추적을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작년 11월 말,12월 초쯤이라고 봐요.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요,가비지타임 병찬처음부터.]
이후 유 전 이사장은 태도를 바꿔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지만,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사 모두 불복하면서 진행된 상고심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유 전 이사장이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이보다 3개월 전에 했던 발언은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최종 결론 난 가운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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