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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남편 명의…"내연녀 데려와 살겠다"
"상대방 명의라도 분할재산…안 나가도 된다"불륜을 들킨 남편이 내연녀를 데려와 살게 하겠다며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통보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유치원생 아이 둘을 기르는 8년차 전업주부다.어느 날부터 잔업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을 의심하다 우연히 남편이 젊은 여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다.
A씨는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지만 남편은 내연녀가 자신이 유부남임을 모르고 있다고 변호한다.결국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묘오파남편은 내연녀를 집에 데려와 살게 하겠다며 A씨에게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서 떠나라고 촉구한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까?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고,묘오파남편이 명의자라고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도 없다"며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무조건 나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박 변호사는 "평생 한 지역이나 동네에서 살아온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갈 경우 아이들의 적응을 걱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남편이 집을 나눌(재산분할) 가능성이 낮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신이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박 변호사는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정말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다"며 "내연녀와 접촉해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가 집을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남편은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