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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발의는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생계나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경북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4월 보건복지부가‘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문제가 주목받고는 있지만,도강여전히 이들 중 다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新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공모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박영서 부의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강“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북의 미래이자,도강나라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이 가족을 돌보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