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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정책관 조직 정규화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을 대비해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25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c오사카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지난 2018년 7월 설립된 임시조직 금융혁신기획단에서 정규조직으로 재탄생했다.이들은 오는 7월 이용자보호법을 대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판식 이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가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절차,거래소 정보공개 방안,c오사카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한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고,c오사카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