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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단살포 단체‘초경량 비행장치’사용 처벌해야”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내용으로 한‘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법적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파주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파주시 월롱면의 주택가 공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특히 경기도는 그동안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수사기관이‘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최근 잇따른 전단 살포 행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항공안전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이용되고 있는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더 나아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와 자금운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의지가 담겼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풍선이 비행장치로 해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뒤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