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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 정상가격 산정 안돼"…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LS 그룹 계열사들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일부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와 LS엠앤엠(구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LS 총수 일가가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LS 111억 4800만 원,LS니꼬동제련 103억 6400만 원,월드컵 치과LS전선 30억 3300만 원,LS글로벌 14억 1600만 원 등 총 259억 6100만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말 LS의 전신인 LS전선은 총수 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월드컵 치과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사가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치며 통행세를 지급해 왔다.
LS 등은 이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이에 2심은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전부를,월드컵 치과LS는 33억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월드컵 치과LS글로벌은 6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했다.LS전선은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LS글로벌은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만 관여되는 등,월드컵 치과LS 등의 행위가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위법해 시정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가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고,이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과도하게 선출돼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통행세 수취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자홍 LS그룹 초대 회장에 대해 2022년 3월 공소기각 결정했다.구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2023년 1월 중단됐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결정이다.피고인이 사망할 때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구 회장은 2022년 2월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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