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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려고 했다면 결재라인을 축소하고 결재권자를 속일 필요가 없었다"며 "정직하게 보고하면 업무상 과오가 드러나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입주예정자의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허위성에 대해 시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동행복권 추첨방송반성하지 않는 점,동행복권 추첨방송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동행복권 추첨방송시행사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 양형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검찰은 20~30년 동안 청렴하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들의 모든 가족의 금융거래 계좌명세를 조회하고 집과 사무실,차까지 압수 수색했지만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 기간,동행복권 추첨방송시행사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데 (피고인들이)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도 결론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안 변경이 맞다"며 "경미한 변경을 경미하다고 한 건 허위가 아니다.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불우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평군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