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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어 들어가냐"·장애 비하 폭언하고
사무실 책상 치우고 근무하라고 지시
피해자 "회사의 미온적 대처 이어져"
[서울경제]
경기 지역 A 우체국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책상을 빼고 근무하라고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하는 등 4년간 직장내 갑질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A 우체국 직원 B씨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A 우체국 C 실장을 상대로 폭언·모욕 등 갑질을 겪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C 실장은 “프린터 부품이 없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B씨를 윽박지른 뒤 영수증 용지를 가져 온 B씨에게 “왜 지금 (창고에) 기어 들어가서 그걸 꺼내 들어오냐”고 말했다.B씨는 “알고 보니 부품은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며 “30여 년 함께 일한 동료들과 고객 앞에서 이유 없이 막말을 들어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애를 가진 직원 D씨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휴대전화 미소지 관련 투표를 반복적으로 진행했고,sus 박스이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가 따로 없다”며 장애인 비하 욕설을 포함해 투표 선택지를 만드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C 실장의 갑질은 이전부터 지속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2021년 A 우체국으로 발령받은 C 실장은 이듬해 타당한 이유 없이 소포실의 일부 책상을 치우고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소포실 직원들은 책상이 부족해 바닥에 엎드려 문서를 작성하는 등 고충을 겪었고 갑질 신고를 하려 했지만 우체국 측의 만류로 신고에는 이르지 못했다.대신 C 실장은 그해 12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를 받았다.
또 피해자 측은 C 실장이 2022년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신입 직원 E 씨를 향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sus 박스이동에 불편을 겪던 E 씨가 우체국 집배 업무로 주차장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해 출근하기로 허락받았으나 “신입 직원이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느냐”며 강제로 출근시간을 당겼다고 주장했다.
A 우체국 측은 “지난 5월 갑질신고를 접수했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A 실장의 행위를 두고 갑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4년간 이어진 C 실장의 물의에도 우체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책상조차 없이 근무하라는 초유의 지시에도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전보 조치로 사태가 무마됐는데,sus 박스이마저도 근무 층만 달라져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상급기관인 경인지방우정청도 C 실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지방청 단위가 아닌 개별 우체국에서 감사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C 실장이 자신의 행동에 반발하면 되레 신고하는 식으로 보복해 사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며 “또‘5급 승진 대상자’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C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