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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현 정부 임기 내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관련 부처별로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7년까지 통합 포털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으로 재생원료 사용량,배터리셀 화학조성,광물 함유량 등 배터리 제조 공급망과 제품 성능 정보를 제공하고,'거래정보 시스템'으로 사용후 배터리 유통·재사용 이력 정보를 공유한다.환경부는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으로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한 배터리 성능·제원,슈크리니아르충전 패턴·상태,유가금속 회수율,재생원료 성상·생산량·판매처 등 정보를 제공한다.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등록,슈크리니아르전기차 정비·검사·리콜,성능평가,폐차,재제조 등 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현 정부 임기 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해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원스톱으로 신청·공유하는 통합포털을 개설한다.정부는 배터리 공급망 관리,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기업은 배터리 광물 원산지,슈크리니아르재생원료 사용비율과 같은 정보로 EU 배터리법 등 통상규제 대응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연내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률'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로 투입됐는지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정부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으로 연장하고 비정형데이터의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한다.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