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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유의사항 안내
대출 계약체결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에서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보험,신용카드,펀드 등)에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를 하는 게 의심된다면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펀드)하는 건 금융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한다.다만 금융 소비자가 우대 혜택(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 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모든 차주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한다.만약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간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그러나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지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신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대출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으로는 대출금 증가,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담보 변경 등이 있다.